계획수립 경위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2005) 제정 등 법적 장치 마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정부 역할의 재정립은 물론 새로운 정책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바 있음
○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된 것이며, 이를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게 됨
○ 교통약자법에 의거하여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07)’을 수립하고 이를 계기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함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의무화
○ 완주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은 관련법령인 교통약자법과 상위계획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07)에 따라 완주군내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임
○ 본 계획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계획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장애인복지발전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 등 관련계획과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연관성을 보유하면서 수립됨
연구수행기관
제3장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제1절 계획수립의 기본목표
제2절 계획의 목표치 설정
제4장 부문별 세부추진계획
제1절 보행환경 개선방안
제2절 보행우선구역 및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제 활용
제3절 교통약자 거점 및 간선이동축 확보
제4절 저상버스 도입·운영
제5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제6절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제7절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제8절 홍보·교육 및 관리방안
제5장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제1절 소요재원의 규모 및 투자계획
제2절 재원현황 및 전망
제3절 투자효과 평가방안 및 사후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