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정책사업, 성과보상 방식 도입 주요내용
○ (추진경과) 국회는 2022.12.27.「지격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12.28. 시행령를 제정,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 (기본구조) '지방지치단체'가 협동조합 등 '민간 분야{기관)'과 성과보상 협약'을 통해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성과를 보상'하는 것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과 기존 정책사업 비교>
구분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
기존 농업·농촌 농림사업 |
사업기획 |
민간기관 제안과 협력적 개발 |
행정조직 주도의 기획과 개발 |
추진방식 |
실시협약에 따른 사업시행 |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집행 |
지원대상 |
사업 운영 또는 수행기관 선정 |
사업수행 적정 사업자 선정 |
투입재원 |
민간분야 재원 집행 후 사후 보상 |
정부 재정의 사전·사후 집행(자부담 포함) |
성과평가 |
독립적 성과측정·평가기관의 측정 평가 |
사업지침에 따른 결과·목표 달성 진단 |
주요특징 |
사업결과에 따른 사후보상 방식 |
사업목적에 따른 재정집행 방식 |
'지역농림업 발전사업',지역사회의 준비와 대응
①지자체의 사업시행 담당부서 선정과 실행태세 준비
-(담당부서 선정) 지역농림업 발전사업 지자체(광역+기초) 담당부서를 '총괄부서'(총괄관리)와 '사업부서'(사업실행)으로 나누어 정책지원과 전문적 시행구조를 갖춤
-(자치법규 제정) 지자체의 적극 기획과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근거로 자치법규(조례)제정
-(지역사회 이해) 지역사회(공공+민간) 이해를 위해 관련 사례 검토·학습할 프로그램 운영
②농촌지역사회 문제해결 중심 창의적 사업기획과 준비
-(사업기획 제안) 지역농림업 발전사업 추진 규정에 근거,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지역 활성화 필요 과제를 민간 창의성과 연구개발·조사에 기초'문제해결 방식 프로젝트로 기획
③사업의 추진체계와 실행에 필요한 기구와 기관의 준비
-(심의위원회 구성) 추진체계의 핵심기구로 성과보상 및 임팩트 투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
-(평가기관 역할) 평가기관은 근거 기반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확보를 위해 민간운영기관 사업시행 단계에서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자료수집과 지원관리 역할 수행 필요
-(운영기관 준비) 사업 수행 민간운영기관은 실시계획이 성과보상 방식에 맞춰 왜곡되지 않게 해야 하며, 재원조달, 담당인력 등의 역량이 중요하여 초기 기획과 발굴이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