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라 새만금 및 골지천 유역, 경기도 수원시, 안동시 안동댐하류 유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13.12.24), 이에 따라 비점오염지역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시행계획이 수립(새만금: '17.1.18, 골지천: '17.10.18, 수원시:'13.06, 안동시 수립중)됨에 따라 관리대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목표달성도 평가를 위해 비점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 새만금 및 골지천 유역, 경기도 수원시, 안동시 안동댐하류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강우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시행계획 기준 관리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시행계획의 개선방안 및 추가 저감대책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정책효과 향상을 도모함
● 연구발주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0SU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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