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공고 제2023-07호
전북연구원 금고 지정 신청 공고
전북연구원 금고지정과 관련하여『전북연구원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차기 전북연구원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북 연 구 원 장
2023년 11월 27일
1. 금고지정 : 일반회계(1), 기금(1)
○ 제1금고(1순위) : 일반회계
○ 제2금고(2순위) : 기 금
2. 지정방법 : 공개경쟁
3. 약정기간 : 4년(2024. 1. 1 ~ 2027. 12. 31)
4. 취급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 및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전북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5. 신청자격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북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금융기관 독자적 혹은 금융기관과 협약된 중계서비스(VAN社)를 통해 연구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통합정보관리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간조회 가능하여야 함. (연구원이 확인가능한 협약된 중계서비스(VAN社) 업체 목록 제출) ※ 단, 제공이 가능한 경우, 부담수수료는 향후 약정체결시 상호간 협의에 의해 결정
6. 참여절차
○ 관련서류 열람
- 기 간 : 2023. 11. 27(월) ~ 12. 8(금)
- 열람서류 : 전북연구원 세입세출규모 등 관련자료
- 장 소 : 전북연구원 행정지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jthink.kr)/<정보공개> 상시 열람 가능
○ 신청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3. 12. 6(수) ~ 12. 8(금) 09:00~18:00 *근무시간내 한함
- 장 소 : 전북연구원 행정지원부 *직접방문 제출
- 제출부수 : 10부(원본 1, 사본 9)
- 제출내용 : 평가항목 요구내용에 부합하는 관련 근거자료 등(별지서식 1)
- 기타사항
▪금고지정 제안요청서 평가시_질의 답변 배석(필요시_별도 알림)
▪제시된 항목 이외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은 첨부할 수 없음 → 첨부내용 평가 미반영
▪제안서 등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시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참조
8. 평가방법
○ 전북연구원「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서 정한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전북연구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공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심사 평가
※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추가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로 지정
-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로 지정
※ 다만,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정함
○ 심의·평가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를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위원회에서 결정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9. 기타사항
○ 약정체결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
○ 인수·인계 : 금회 지정된 금고 책임 하에 수행
- 신·구 금고간 금고업무 상호 인수·인계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해서는 만기 도래한 후 인수·인계토록 함
○ 손해배상 : 금회 지정 금고의 귀책에 의한 약정의 포기와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전북연구원에 배상하여야 함
○ 금회 지정 금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개발비 등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 자체 부담으로 함
○ 금고선정을 위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0. 문 의 : 전북연구원 행정지원부(☎ 063-280-7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