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 「물환경보전법」 제54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21년 1월 기준 16개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이 지정됨
○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관할 시·도지사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함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중 7개 지역(새만금, 골지천, 안동시 송야천, 양산천, 김해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에 대한 관리지역별 하천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대상지역의 비점 유출특성 분석, 우선 관리지역 도출, 이행사항 조사를 통해 목표달성도 평가 및 조치계획 마련 등의 정책효과 향상방안 모색이 필요함
○ 본 과제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시행계획 기준 관리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각 지역별 시행계획의 종합평가 및 개선방향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전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중 7개 지역(새만금, 골지천, 안동시 송야천, 양산천, 김해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에 대한 관리지역별 하천모니터링, 비점유출특성 분석, 우선 관리지역 도출, 이행사항 조사를 통해 목표달성도 평가 및 조사계획 마련 등 정책효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연구발주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SU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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