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의 배경
○ '민주화운동'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0)되면서임. 이 법이 제정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의 역사적 중요성과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됨
○ 이후 2001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됨
○ 이 법에서는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등"을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함. 하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에서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광주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의 사례로 규정함
○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200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전라북도에서는 2017년 12월에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다가 2021년 7월에 정신계승 항목을 추가하여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에서 기존에는 없던 "전라북도에서 발생한"으로 대상을 규정하였음. 제2조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와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제3조 도지사의 책무를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였음. 제4조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 기념사업, 제8조 위원회의 설치가 의무규정으로 신설되었음
○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기본계획의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고, 기본계획에 담길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22SU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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