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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인권영향평가 지침개발 연구용역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19
  • 연구책임
  • 이중섭
  • 연구진
  • 이동기 정영선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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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Ⅱ. 유사영향평가제도 운영현황 및 함의
Ⅲ. 국내외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현황 및 사례검토
Ⅳ. 인권영향평가 관련 공무원 인식조사
Ⅴ. 인권영향평가의 주요 쟁점
Ⅵ. 전라북도 인권영향평가 지침 개발
Ⅶ. 인권영향평가 시범평가 검토 및 추가논의
Ⅷ.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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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목적

○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 및 정책기반 등을 구축 

○ 인권영향평가(HRI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기본계획(2017~2021)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인권정책사업으로 추진

○ 인권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및 사업, 조례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 · 평가하여 인권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함

○ 인권영향평가의 구성요소는 평가기준,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인권영향평가의 주체와 절차가 요구됨. 인권영향평가의 단계는 평가기준의 확립, 평가대상의 확정, 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짐

○ 인권영향평가의 유형은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로 구분. 사전적 인권영향평가는 그 대상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평가를 의미하고, 사후적 평가는 그 대상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를 의미함

○ 인권영향평가의 방법은 실질적 기준과 절차적 기준에 의해 적합 여부 등을 통해 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실질적 기준의 경우 비례성 원칙 적용되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구성됨

○ 또한, 실질적 기준은 평등의 원칙이 제시되며 법령이나 조례, 정책이나 프로그램, 제도나 절차 등에 있어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절차적 기준 측면에서의 평가 대상은 조례, 정책이나 프로그램, 제도나 절차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절차가 보장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의미

○ 결국,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 · 평가하여 해당 정책이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

○ 따라서 본 과업의 목적은 전라북도에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 등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있음

○ 특히, 전라북도는 2016년 인권실태조사와 인권기본계획수립에 이어 2017년도에는 인권센터 등의 인권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인권도시로 인행을 위한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제도화의 중요한 한 단계로서 큰 의미를 가짐

○ 국제사회에서 주로 다뤄지던 인권이 국가단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인권의 보호와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인권의 중요성과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인권행정에 대한 실현이 필요함

○ 지방정부의 인권행정 실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라북도 역시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전라북도 인권담당관 부서의 설립,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및 정책기반 등을 구축하였으나 아직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제도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인권영향평가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정책과 사업 등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

○ 특히, 전라북도의 인권영향평가는 도정의 공익성, 예방성, 민주성을 통한 인권행정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줌으로써 인권침해의 사전예방과 도민의 인권보호체계 구축 그리고 주민참여형 인권행정 강화의 중요한 제도적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는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인권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최종 로드맵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인권행정에 기초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인권행정의 기초로서 인권영향평가의 추진에 필요한 분야별 쟁점을 분석하고 전라북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운영방식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인권담당관 (19SU22)​

전라북도의 창작 저작물인 인권영향평가 지침개발 연구용역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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