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필요성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 · 시행 · 평가되는 법정계획임
○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시 · 도 시행계획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보고하여야 함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제1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2015~2019)의 평가와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2020~2024)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전라북도 지역문화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제2차 시행계획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실천적 계획이 반영되도록 계획의 수립방향과 추진전략, 추진전략별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20SU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