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및 목적
○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먹거리의 조달을 넘어, 양적이고 질적인 보장과 함께 인간이면 누구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먹거리가 강조되고 있음
○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대응은 결국 ‘관행적 먹거리 체계’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푸드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임
○ 북미와 유럽 등의 국가와 지역에서는 오랜 과정을 거쳐 먹거리 계획(전략 또는 플랜)을 세우고, 행정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정책을 실천해가고 있음
○ 우리 사회는 그동안 먹거리를 둘러싼 경제적이고 사회적 문제를 시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로컬푸드 전략’에 주목해 왔음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은 국정과제에 포함(2017년) 되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실무단’을 운영(2018년)하여 핵심 아젠다(안)을 도출하는 등 전략 수립을 논의한바 있음
○ 따라서 먹거리를 둘러싼 주체,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현장,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법을 어떻게 파악하고 사회적 문제를 시정하는 전략을 구상할 것인가를 구체적 대안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점임
○ 국가 단위에서 먹거리 문제에 대응한 종합전략을 추진하는 정책배경, 정책목적, 정책체계, 추진전략 등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인 정책실행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필요성은 있으나 실행할 수 없는 논의에 그칠 우려가 높음
○ 외국의 국가 먹거리 전략의 사례를 검토해 볼 때, 해당 국가의 먹거리와 관련한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수요에 기반하여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의 계획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은 정부 부처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현장에서 실행되면서, 다양한 개별 주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현안으로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연구과정에 반영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과제임
○ 무엇보다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현장의 기대와 함께 정부 부처의 통합적인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여건을 고려할 때, 실효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고려한 연구결과로서의 정책제안이 필요함
● 연구발주기관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0SU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