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
○ 2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정책의 당사자인 도민, 사회적 약자 그리고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의 전반적인 인권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 2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친화형 행정체계 구축, 예방적 인권보호기반 마련, 생활인권보호체계 강화, 적극적 인권구제제도 마련, 민간 인권행정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인권경영기반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각 기관별 세부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구상 필요
● 2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의 방향
○ 2차 전라북도 인권기본계획의 방향은 인권정책 대상의 확대와 인권정책 범위의 전환에 초점을 두고 정책 구상
○ 2차 인권기본계획 대상은 1차에서 제시된 전통적인 인권정책의 대상(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서 경비노동자, 감정노동자, 청소년노동자 등 현재 차별과 침해로 쟁점이 되고 있는 인권취약계층으로 정책대상 확대
○ 또한 1차 인권기본계획에서 강조한 제도적 인권정책의 강화에서 생활속의 인권정책 강화(인권실천정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로 인권정책 범위의 전환 추진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인권담당관 (21SU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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