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목적
○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영 중인 서비스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지원은 재무구조 건전화, 서비스개선 그리고 자율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육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1~23조
○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50호, 2014. 11.4 개정)
❚ 평가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시행주기 : 2년(영 제22조제1항)
- 평가대상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2년간)
○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본 과업의 내용적 범위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그리고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50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수행함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교통물류과 (14SU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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