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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협약과제 2012 전북재정포럼
  •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 발행일
  • 2012
  • 연구책임
  • 이동기
  • 연구진
  • 김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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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전라북도 민간보조금 관리 및 운영의 발전방향
1. 서론
2. 전라북도 재정의 현주소
3. 전라북도의 민간보조금 현황
4. 제주도의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시행과 쟁점
5. 전라북도의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추진
6. 맺는 말

제2부 영유야 보육료 확대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및 대응방안
1. 문제제기
2. 영유아의 보육・교육정책 현황
3. 영유아 보육료 확대지원과 지방재정부담
4.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방안

제3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합리적 재원배분 방안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재원구조 실태와 문제점 분석
4.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재원배분구조 문제점
5.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적 개선
6. 결론

제4부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자체세입 확충방안
1. 서론
2. 지방재정관련 쟁점과 분석틀
3. 지방재정의 실태와 현황분석
4. 지방재정의 특징과 구조적인 문제
5.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지방세원 확대방안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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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구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북재정포럼은 민선4기 출범이후 각종 국책사업 유치 등 재정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 등 지방재정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 등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 속에서 구성 추진하게 되었다.

 

❚ 기본 운영 방향 및 목적
○ 전북재정포럼은 전라북도의 지방재정 운용 관련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하여 전국 단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포럼을 운영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며, 전라북도의 재정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전라북도(본청 및 시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 운영 방침
○ 새 정부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전라북도의 정책대안을 연구한다.

   - 지방교부세 확보 및 신정부 재정운용 방안 등 재정관련 각종 정책심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연구한다.

 

○ 재정운영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시․군 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
   -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해 재정 운영과 관련한 도민 의견 및 도와 시․군 간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의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포럼은 전북발전연구원내 설치하되,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 전라북도는 전북재정포럼 운영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전북발전연구원은 도의 협조를 통해 포럼 발족 및 정례적인 포럼 진행을 기획 · 운영한다.

 

❚ 포럼 구성
○ 전북재정포럼 발족과 함께 다음과 같이 포럼위원을 구성하였다.

 

○ 위원선정 : 25명 내외
   - 포럼대표 :  1명(지방재정 전문가)
   - 전문위원 : 20명(관련교수, 재정학회, 연구위원)
      ※ 도의 재정현안 등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도외 인사 50% 영입
   - 운영지원 :  1명(전북발전연구원內 연구원)
      ※ 포럼위원은 여건과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분과구성 : 2개 분과(분과별 10~15명)
   - 재정분과 : 지방교부세제도, 재정운용 개선과제 연구
   - 세제분과 : 지방세(세외수입)제도, 세원확충방안 연구
      ※ 분과위원은 선임된 포럼 대표와 협의하여 적의 배분

 

❚ 협약기관 : 전라북도 예산과 (12HY03)

 

12HY03_전북재정포럼_이동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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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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