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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저속 전기자동차 도입에 따른 전라북도 운행가능노선 제안 연구
  •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10
  • 연구책임
  • 이창현
  • 연구진
  • 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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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서 론

제2장 정부동향 및 관련계획 검토
제1절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 관련 정부동향
제2절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제3절 관련연구 동향

제3장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전망 및 운행구역 지정실태
제1절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전망
제2절 전기자동차시대를 대비한 운행구역지정실태 및 문제점

제4장 생활권 및 도로네트워크 분석
제1절 전라북도 시 ․군별 생활권분석
제2절 전라북도 도로네트워크 분석

제5장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가능도로 선정(안)
제1절 운행가능도로 선정 절차
제2절 광역운행가능노선 선정(안)
제3절 시·군별 운행가능도로 선정(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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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탄소 녹색성장의 조류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비 화석연료에 의해 구동되어 탄소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전망에 있다. 이 처럼 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신교통수단가운데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술개발의 급속한 신장과 함께 공급확대를 통해 자가용 승용차 및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응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4% 낮은 수준으로 하는 감축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2020년 배출 전망 대비로는 30%수준을 경감한다는 다소 부담스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주체들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감축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분야별로 발전․열(36.9%), 제조․건설(18.4%), 교통(18.1%), 자동차(7.9%) 등을 각각 구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 교통부문 배출량의 80%를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며, 화석연료 배출량의 57.7%를 자가용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CO2배출량 감축과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리성을 보장하고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2009.12.29)하여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borhood Electric Vehicle)의 도로주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이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규정(동법 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정비(2010.3.29)에 따라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이 발효되어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운행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친 상태에 있다. 

저속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으로 정식 인정됨에 따라 녹색성장시대에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운행구역의 지정은 관련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거나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며, 다만 지정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한 대비는 물론 공공차원의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을 추진한 바 있으며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기 지정․고시된 10개 시․군지역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가능도로”)을 분석한 결과 시속 60km 이내에서 운행되도록 되어 있는 관련 법에 따라 최고속도 60km를 초과하는 도로는 일괄적으로 제외하여 시⋅군별 자체 내부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인접 시․군간 광역적 연계체계가 고려되지 않은 경직된 적용으로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주∼익산∼군산지역은 연담도시로서 통근․통학에 의한 네트워크가 긴밀한 동일 도시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의 고려와 융통성있는 속도기준(평균주행속도 등) 적용을 저해하는 관련 법의 규정(법정 최고속도 60km 초과 도로 외에 지정,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이 되어 있어 초기부터 광역적 네트워크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등)으로 인하여 운행구역의 지정이 형식적이고 공급자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초자치단체별 운행가능도로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모색과 운행 가능도로 지정관련 속도와 지정권자의 한계 등을 검토하여 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저속전기자동차의 실질적인 운행이 가능한 노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 연구관리 코드 : 10JU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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