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은 대부분이 고령자인 원주민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이며, 다문화 배경의 결혼 이민자와 귀농귀촌자 등의 이주민은 사회관계망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사회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농촌사회’가 적극 개입하여 농촌주민의 ‘생활돌봄**’을 채우기 위한 세밀한 프로그램이 필요
과소화되고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 ‘생활돌봄’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귀농‧귀촌 등의 청년인력을 활용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제안
첫째, 생활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양한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청년의 직원 고용을 지원하는 방식
둘째, 지역사회 주민공동체 조직*이 다양한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귀농‧귀촌)청년을 직접 고용하고 관련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방식
셋째, 농촌지역 생활경제권인 읍‧면의 행정조직(주민자치센터)에 다양한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담당인력으로 (귀농‧귀촌) 청년을 고용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