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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 실행의 근거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21.11.24.
  • 연구책임
  • 배균기 부연구위원
  • 연구진
  • 배균기 부연구위원, 황영모 연구위원, 국주영은 전라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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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2. 전국단위 먹거리 기본조례의 현황
3.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
4.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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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국단위 먹거리 기본조례의 현황

 

1) 전국단위 먹거리 기본조례의 제정 현황

시행시기

광역자지단체 (11개 시·)

기초자치단체 (43개 시·)

2019(5)

경기도, 충청남도

해남군, 고양시, 아산시

2020(23)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서대문구(서울), 광산구(광주), 구리시, 김포시, 화성시, 파주시, 시흥시, 동해시, 평창군, 춘천시, 홍천군, 청양군, 태안군, 나주시, 장성군, 거창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2021(26)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덕구·유성구(대전), 광명시, 용인시, 이천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부천시, 가평군, 제천시, 충주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김해시, 거제시, 남원시, 익산시, 고창군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리(검색일 2021.10.24.)

 

2) 전국단위 먹거리 기본조례의 주요 내용

 

구분

관련 조항

주요내용

비고

총칙

목적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

공통

정의

먹거리, 먹거리 기본권,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먹거리 보장 등 정의

공통

기본원칙

(기본이념)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인지, 정책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

일부

단체장 책무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공통

지역주민의

권리와 역할

건강 유지에 필요한 먹거리를 섭취할 권리,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

일부

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름

일부

종합계획

수립·시행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먹거리 종합계획(기본계획·전략)의 수립·시행 : 대부분 5년 단위 설정

- 기본방향, 목표 및 실행계획, 예산운영, ·관협력, 제도개선 등

-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는 일부 지역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공통

실태조사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한 먹거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일부

위원회

설치·운영

먹거리 위원회

설치·구성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을 위한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역할·기능, 구성(대부분 20~50명 내외), 운영 등 세부사항은 지역마다 상이

- 정책 방향·조정, 계획 수립·변경, 시행·평가, 상호협력, 환경조성 등 심의

공통

먹거리 위원회

운영·지원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등 관련 조항은 지역마다 상이

- 위원장 임기·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 위원회 존속기간 등

-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 간사·서기, 활동(수당) 지원, 공청회 등

일부

먹거리

정책

사업·재정 지원

관련 사업추진 기관단체법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

공통

교육·홍보

먹거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먹거리정책 등 홍보

일부

 

3) 전라북도 먹거리 관련 조례 현황

 

분 야

관련 조례

생활·복지(8)

채식환경, 생활안전, 치유농업, 노인복지, 식생활교육, 영유아보육, 도시농업, 소비자 기본조례 등

식품·안전(5)

식품진흥기금, 축산물 안전관리, 향토음식, ·수산물 안전성·품질향상, 식품안전 기본조례 등

농어업·농어촌(21)

소규모 식품가공, 농림수산발전기금, 농산물 통합마케팅,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농어업인 육성·지원,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농업인 소득안정, 농촌융복합산업, 친환경농어업, 스마트농업, 종자산업, 우리밀·, 조사료 생산, 쌀가공·약용작물·양봉·천일염·한우 산업 육성, 농산물 가격안정,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등

로컬푸드·공공급식(2)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사회·상생협력(5)

식품기부,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유통산업 상생협력, 사회적농업,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등

민관협력·거버넌스(2)

삼락농정위원회,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등 설치·운영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리(검색일 2021.10.24.)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

 

1) 기본조례로 제정하는 이유

먹거리 기본조례는 먹거리 기본법이 입법 추진되어 국가 법률이 없는 가운데 먹거리 종합전략을 지자체가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담은 자치 기본조례라는 특성을 가짐

그러나 지금까지 제정된 전국단위의 먹거리 기본조례는 내용에서 행정·재정적 조치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먹거리 전략의 실행을 위한 기본조례로서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먹거리 기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먹거리 전략의 실행기준(규범)으로서 성격을 가지며, 관련 개별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조례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등을 반영해야함

이러한 측면에서 전라북도의회(국주영은·강용구·박희자 의원 공동발의)가 제정을 추진하는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는 먹거리 전략에 관한 기본원칙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실행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기본조례에 담겨야할 골자

먹거리 기본조례로서 명확한 성격과 기능 제시

먹거리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체계 구축

먹거리 정책의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민 참여구조 마련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1

총칙

1~3

기본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원칙, 사용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4~5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종합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6~7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도민의 권리와 역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2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8~9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먹거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10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먹거리 위원회

운영 등

11~13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14

먹거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먹거리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15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의 구축·시행과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16

도지사와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

17

도민이 주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숙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먹거리 종합정보의

관리와 협력

18

도민에게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대하여 규정함

19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실태조사·연구 등 수행에 대해 규정함

5

보칙

20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공로가 현자한 자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

21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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