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슈브리핑
역사문화권 특별법에 전북의 마한 권역을 포함하자!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20.08.10.
  • 연구책임
  •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 센터장
  • 연구진
  •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 센터장, 박정민 전북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목차보기
목차보기
1. 역사문화권 특별법의 제정과 내용 ………………………………………………… 3
2. 전북의 마한역사문화권 지정의 역사적 근거 ……………………………………… 5
3. 역사문화권 특별법 개정 및 향후대응전략 ………………………………………… 8
닫기
PDF DOWNLOAD
227
주요내용

2020520일에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통과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문화권으로 구분. 전북은 백제와 가야 문화권에 포함되지만, 마한 문화권은 영산강 유역을 기반으로 한 전남만 포함

이 법이 시행된다면 전북 지역의 마한사 연구 및 발굴, 복원 등은 사멸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법 개정 필요

전북 지역은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마한이 존재. 특히, 익산 금마 지역은 고조선 준왕이 망명하여 마한 세력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고고학과 역사적 사료들이 많음

최근 전북혁신도시 일대의 개발로 만경강 유역에서 각종 고고학 유적이 발굴되며 황방산 일대도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제기. 이후에도 전북 서부 지역은 마한의 중심지

고창 봉덕리 유적을 비롯한 전북의 서남부권은 영산강 유역과 함께 후기 마한의 거점지

이처럼 마한사의 전개 과정에서 전북은 시작과 끝까지 중심지 역할을 한 핵심지역이므로 마한역사권에서 빠질 수 없음

전북도는 역사문화권 특별법 시행 전에 개정을 추진하여 학계의 합의를 토대로 마한 권역 포함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제시해야 함

전북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역사자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법 시행 이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함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역사문화권역에서 고구려만 포함된 강원도와 연계하여 후삼국 시대의 후백제·태봉 역사권역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조회수 5385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약관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