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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기본과제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동향과 지역사회의 대응방향
  • 부서명
  • 농업농촌연구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황영모
  • 연구진
  • 황영모, 이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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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주목하는 이유

2. 사회적경제 관련법률의 논의동향

3.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주요내용

4.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주요쟁점

5. 지역사회에의 시사점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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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북발전연구원 농업농촌연구부 황영모 부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통권 제130호)를 통해 새누리당이 지난 5월초 입법 발의(대표발의 유승민 의원)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대응방향을 제안하였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생산-교환-분배-소비의 경제활동방식으로 그동안 제도화와 실천은 지자체 또는 민간영역에서 추진되어 왔다. 전국의 6개 시도 17개 시군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해왔으나.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제도화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입법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과 지속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목적 및 관련 조직의 정의, 국가의 책무 규정,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과 육성’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우리사회가 처한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여건을 고려할 때 사회발전의 중요한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제출된 정책전달 및 거버넌스 체계,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공적조달 지원 등의 쟁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제정 취지, 목적, 세부내용에 대한 타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논의·제정·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맥락과 환경에 맞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국가단위 작동체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명시되고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인식전환과 정책통합과 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황영모 부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①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기준 마련, ②자치단체 차원의 통합적 정책실행 준비, ③지역단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 준비, ④지역단위 정책 추진체계의 내용정비, ⑤지역사회 사회적경제의 규범 형성’ 등을 5대 실천과제로 제안하였다.

끝으로 황영모 박사는 ‘전라북도와 같이 양적성장 그늘에 놓여온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가 국가의 제도로 확립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실행여건을 마련하고 준비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들이 제안되어 민선 6기를 통해 실행을 준비하고 있어 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지역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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