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현재 9,763호인 전북의 빈집 중 40.4%는 상태가 양호한 빈집이므로 주거, 문화복지, 지역활력 등을 위한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 빈집을 방치하면 마을의 흉물이고 마을의 전반적 분위기를 침체로 확산시키는 근원이 되지만, 수리하고 리모델링하여 도시재생의 지역자산이 될 수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지역커뮤니티 시설 및 노인돌봄의 노인복지 시설등의 문화·복지공간, 지역의 활력을 높여주는 청년들의 창업공간 또는 지역예술가의 작업·전시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서울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경남의 ’더불어 나눔주택‘, 목포의 ’어르신 한울타리 행복주택‘과 ’빈집 갤러리‘, 공주의 원도심 주차장, 일본의 카페, 체험형 숙박시설, 지역 커뮤니티공간 등 빈집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빈집실태를 조사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추진기틀을 다지고, 빈집은행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간 빈집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며 빈집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제감면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재생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