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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교통계획 수립, 개선이 필요하다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연구진
  • 김상엽 부연구위원, 김민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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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교통계획 수립, 개선이 필요하다

2. 교통관련 법정계획 검토 및 수립실태 파악
1) 분석 범위 설정
2) 전국 지자체의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실태 분석
3) 소결

3. 지자체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2) 담당 주체 및 수립 절차상의 문제점

4. 개선방안
1) 제도 개선 방안 제안
2)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3) 교통계획 수립 주체의 역할 개선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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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내 교통관련 법은 1961년 도로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제․개정되어 왔으며, 각 교통계획은 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이와 관련하여 예산확보나 계획의 시행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교통계획은 예산부족, 계획간 유사․중복 등의 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제대로된 모니터링이 시행되지 않아 교통계획 수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하고도 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김상엽 박사와 김민혜 연구원은 이슈브리핑(제93호)을 통해 지자체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라북도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교통계획 수립에 있어 개선 및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보고서는 그동안 국가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지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일반적인 과정으로는 지자체의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므로 실질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자체의 교통계획은 국가의 기본계획(지침)에 부합하면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상호보완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 교통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교통계획은 총 75개로 수립 주체, 수립 주기, 교통대상시설, 위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전라북도의 경우 도지사, 시장․군수가 주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은 모두 24개 이다. 또 국토해양부의 “지방교통계획 수립 및 관리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ITS 기본계획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시․군)는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획간 유사․중복, 국가 계획과의 불일치 등에 따른 예산의 중복 투입 등에 따른 문제로 인해 지자체 교통계획이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지자체의 교통 전문인력 부족, 형식적 사업발굴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순환근무에 의한 업무누락이나 예산 미확보 등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차질을 주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김 박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시설별로 존재하는 교통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함으로써 행․재정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교통계획 수립에 대한 인식을 바꿔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 인구수, 기술자 노임단가 등을 고려한 적정한 연구용역비를 산출하여 한정된 교통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교통전문가가 교통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도와 지역의 교통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북발전연구원이 제안한 사례가 타 지자체에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기존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자발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전라북도가 선진교통체계를 마련하는 근간으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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