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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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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 이중섭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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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이양 복지재정현황
1. 지방이양 복지사업 현황
2. 지방이양 복지재정 현황

Ⅱ.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분석 결과
1.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규모
2.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추이
3. 전라북도 지방이양사업 재원별 복지재정의 규모와 추이

Ⅲ.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문제점
1. 지방이양사업 재정부담 격차 심화
2. 지역간 복지수혜 불균형 및 격차 확대
3.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수요 및 공급의 불균형

Ⅴ.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 우선순위 조사
1. 전문가조사의 구성과 분석결과
2. 자원조사의 분석결과

Ⅵ.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1. 지방이양사업의 역할분담과 수요자중심의 재원배분
2. 지역간 복지수혜 격차 심화사업의 평가와 관리
3. 사회복지시설 수요공급 조절 및 기능 재조정
4.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유형별 통합 배분
5.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시민참여 예산 검토
6.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국고환원 논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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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최근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재정의 운용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은 지역의 인구구조와 복지수요에 적합한 체계적인 재정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라북도의 복지사업은 약 140개의 국고보조사업과 53개의 지방이양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을 포함한 총 복지재정의 규모는 2011년 현재 2.57조원이고, 이중 지방으로 이양된 53개 복지사업의 재정규모는 1,940억원으로 총 복지재정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지방이양 복지재정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인 분권교부세가 953억원(49.1%), 도비 231억원(11.9%), 시군비 757억원(39.0%)이다.

 

지방이양 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사업별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 분권교부세의 교부액과 도비 그리고 시군비의 부담정도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시계열자료에 기초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이다.

 

첫째, 지방이양사업의 중앙재원인 분권교부세의 교부액이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지 않게 배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이전인 2004년 47.2%에서 2011년 31.9%로 감소한 반면, 지방비의 부담률은 같은 기간 52.8%에서 68.1%로 증가하여 분권교부세의 감소분 15.3%를 온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이양 복지수요와 재정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간 복지수혜액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현재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 가주재원 기준으로 53개 지방이양사업의 시군비 부담이 가장 높은 곳은 고창으로 약 9.33%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완주는 1.98%정도를 부담하고 있어 고창이 완주에 비해서는 자주재원기준으로 약 네 배 이상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셋째, 지역간 재정부담의 차이는 지역주민의 복지수혜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주민 1인당 지방이양사업의 복지수혜액은 전주가 3.1만원으로 가장 적고, 무주는 11.8만원으로 가장 많다. 주민 1인당 수혜액은 무주를 선두로 고창, 임실, 진안, 부안, 완주 등으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의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복지수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복지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고 복지시설의 기능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지역별로 보면, 장수와 임실, 순창 등의 군부지역은 다른 복지사업보다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우선배분 할 필요가 있고, 지방이양 복지재정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경로당은 수요에 비해 과다 설치된 정읍, 완주 등 총 10개 시군구의 경우 추가설치를 억제하고 규모와 이용인원에 따른 차등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간 복지수혜의 격차가 큰 중요 사업들은 기존 복지시설을 활용한 다기능화와 복합화를 추진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변이계수(CV)분석결과, 53개 지방이양사업 중 시니어클럽,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 등 4개 사업은 지역간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인해 복지수혜의 격차가 매우 심한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복지관 등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복합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의 수혜를 받지 못한 주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유사한 복지사업은 수혜자의 체감도 향상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개별배분방식에서 통합배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의 사업은 운영비의 지원이 개별사업별로 배분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장애인의 통합적 서비스의 이용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통합화를 통한 체감도 향상과 재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이들 네 개 사업은 통합하여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은 합리적인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개 전체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경우 국고보조금은 증가하고 지방비 중 시군비는 감소하지만 도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이양이전 국고보조율 기준으로 재정추계시 53개 지방이양사업 전체를 국고로 환원할 경우 도비는 2011년 231억원에서 2016년 897억원으로 66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국고환원은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를 전제로 한 단계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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