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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추진과 전라북도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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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 장세길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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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추진 및 진흥방안 수립

2. 정책의 전환 : 한스타일 육성에서 전통문화산업 진흥으로
1) 한스타일 육성의 성과와 한계
2) 한스타일육성 실질적 종료, 후속계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전략 추진

3. 새로운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의 내용
1) 전통문화산업의 정의와 범위
2) 전통문화산업진흥의 비전, 중점전략, 핵심사업
3)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의 주요내용

4.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 추진에 따른 전북의 대응방안
1) 한스타일 사업 포괄하는 전통문화산업 진흥정책으로 전환
2)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는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2단계사업,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에서 활로 모색
3) 한스타일진흥원을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검토
4) 법안 핵심내용 대응 : 표준화, 인력양성, 전통문화촌·전통문화산업지구 조성 등
5) 법 제정 위한 정치권의 노력 및 전북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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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올해 정부에서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은 2010년 11월 25일(황우여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2011년 10월 21일(김광림의원 대표발의)에 동일한 이름으로 발의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을 끝으로 한스타일 육성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한스타일 사업을 종결하고 후속계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 특히 전주시는 한스타일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만큼 정부정책의 전환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은 전통문화산업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전통문화촌 지정 및 지원,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 조성,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전통문화상품 인증 및 전통문화상품 인증기관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방안을 제언했다. 첫째, 정부전략이 바뀐 상황에서 한스타일 사업을 고집하기보다는 기존 사업과 함께 새로운 전통문화산업진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2단계 추진에 난항을 겪는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활로를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 한스타일진흥원을 한국전통문화진흥원(법안 제20조)으로 전환해 정부는 예산 절감을, 전주시는 운영문제를 해소하는 윈윈(Win-Win)전략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넷째, 발의법안의 핵심내용인 표준화, 인력양성, 기술개발, 전통문화촌·전통문화산업지구 등과 관련하여 미리 준비함으로써 법 제정 이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라북도 정치권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한스타일진흥원을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이전에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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