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및 필요성
○「지역개발의 통합지원 법률」은 지역의 성장장재력을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과 정부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자립적 발전에 기여코자 추진되는 제도적 장치임
○ 이는 정부 각 부처(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에 걸쳐 다수의 제도로 분산되어 있는 지역개발제도의 통폐합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합적인 지역개발제도의 실현 가능성이 법률 제정 움직임을 계기로 더욱 높아지고 있음
▮ 통합대상 지역개발제도
○ 통합지원법률은 국토해양부 소관 관련 법률을 위시하여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소관 38개 법률을 대상으로 함
-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토해양부의 소관 법률이 가장 많은 18개 법률에 28개 지역·지구가 존재함
○ 국토해양부의 지역개발 관련 제도가운데 종합개발 관련제도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동서발전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을 우선 통합 정비대상으로 하며, 특정산업의 육성 및 도시개발 관련 제도는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광역개발권역’,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종합개발지구‘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 「동서발전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연구진
이창현 · 전북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광국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