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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북 재정, 지방세정 개선과 국고사업 재조정으로 자주재원 늘려야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연구진
  • 이중섭, 이동기, 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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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정책의 변화

2. 전라북도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격감
2) 취약한 세입구조와 자치단체간 세목의 편중
3) 지방세수의 불안정 : 지방세 신장율 2.4% 불과
4) 비과세·감면액 증가 : 전체 세수입의 31.4%
5) 세입세출의 불균형 : 복지예산의 급증

3. 전라북도 지방재정의 안정화 방안
1)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변경 및 조기인상 : 부가세의 5%→부가세 20%
2) 기초자치단체 세입예산비율 강제화 : 시와 군 지방세 수입 비율 20%이상 의무화
3) 비과세·감면 비율의 축소
4)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사업 전면 재조정 : 빈곤예산 전액 국고지원으로 전환

<별첨> 지방재정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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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북의 재정, 지방세정 개선과
국고보조사업 재조정으로 자주재원 늘려야

 

중앙정부의 내국세 감면과 취득세 인하로 지방재정 어려움 가속화
지방세 신장율은 정체, 국고보조사업은 증가로 세입 세출 불균형 심화
지방세정 개선, 복지분야 국고보조 재조정해야

 

 

취득세 인하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지방재정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세 구조적 취약성이 결합되면서 전북의 재정자율성이 위기에 직면해 있고 전북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지방세정을 개선하고, 급증하고 있는 국고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

 

자주재원의 감소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지방재정 어려움 가속화

 

지방재정의 위기가 재정자율성의 지표가 되는 자주재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경직성 예산이 동반상승하고 있다. 자주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41.8%에서 2010년 34.2%로 감소했고, 세외수입도 같은 기간 24.6%에서 2010년 22.6%로 감소했다. 하지만 경직성 예산으로 구성된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7.8%에서 2008년에는 13.7%로 약 두배 증가한 것이다.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가 2010년 도입되었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8.2%대 21.8%로 여전히 국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감세로 지방재정 악화

 

현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전북의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액의 총 규모는 2조 100억에 이르지만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입분은 2,100억에 불과해 전북의 세수감소규모는 약 1조 8,070억에 이를 것이다. 특히, 최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까지 감면되면 전북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활될 전망이다. 전북의 2010년 취등록세는 3,579억원으로 총지방세수입 11,689억원의 30.62%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세원이다. 취득세가 50% 인하될 경우 전북은 350억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된다.

 

취약한 세입구조와 자치단체간 세목의 편중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도 전북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전북의 지방세는 재산세나 취득세 등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전북의 특성상 자체적인 재정확충이 매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전북의 재산세, 취등록세 등 재산과세는 2010년 4,901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입의 41.9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소비세와 소득세는 각각 3,211억원, 1,214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24.47%와 10.38%에 불과하다. 또한 시군별로 지방세의 격차가 매우 심한 것도 지방재정의 문제다. 부안, 고창, 순창, 임실 등 대부분의 군지역은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수입이 5% 미만인 반면 전주시와 군산시의 지방세 수입은 각각 15.64%와 21.46%로 군지역 지방세수입보다도 10%이상 높다. 군지역의 지방세수입이 세입의 5%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지자체의 세목이 불합리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북의 지방세 신장율은 정체상태, 복지예산은 급증

 

특히, 지방세 신장율은 정체상태이지만 복지예산은 급증하고 있는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도 전북의 재정을 어렵하게 하는 중요 요인이다. 실제로 전북의 지방세 수입은 전국 총지방세 중 2.4%에 불과하고, 지방세수입 비율도 전체 세입의 16.1%에 불과해 전국 평균 지방세 비율인 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복지예산은 2007년 9,849억원에서 2010년 12,553억원으로 연평균 8.4%가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비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같은 기간 32,548억원에서 21,795억원으로 연평균 16.5%가 줄어드는 자주재원으로 늘어난 복지사업을 감당하느라 전북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방소비세 상향조정, 복지분야 국고사업 재조정해야

 

지방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을 변경하고, 세원인 부가가치세의 5%를 20%로 인상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 20% 상향조정시 지방세 수입은 현재 985억원에서 3,94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세의 세목편성을 완화하기 위해 군지역의 지방세 수입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지방세수입이 적은 군지역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 전체 지방세수의 32.8%를 차지하고 있는 비과세․감면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지방세수 결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재정불균형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복지예산 증가는 국고보조사업 재조정을 통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전북의 전체 국고보조금 39,526억원의 43.5%인 17,135억원이 복지관련 국고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전북의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많은 빈곤예산과 보육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빈곤과 보육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체 국민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지방이 아닌 국가가 재정적 책임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빈곤예산과 보육예산을 전액 국고로 전환할 경우 전북의 가용재원은 1,259억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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