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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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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기존의 사업들을 광역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하 신투법)이 제정되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낙후지역과 발전잠재력등을 고려할 때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구역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정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진(이창현, 이성재, 이영찬박사)은 24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안하고 전북의 경우 신투법사업규모가 지난 198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조5천589억원으로 이중 50%이상이 민간투자부문이지만 이행수준이 저조함에 따라 민간투자를 유인해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신투법 활용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전북의 경우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을 통해 기 추진된 낙후지역 관련 사업들을 광역화하고 민간투자촉진을 유인할수 있는 전라북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 향후 대처방안으로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투자수요와 규모 및 입지등의 조속한 조사 선행을 들고 신투법 시행을 계기로 도내 시군별로 적용되고 있는 의제를 담은 개별법 및 특별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요   약  == 

○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기존의 사업들을 광역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하 ‘신투법’)이 제정(‘08.9 시행)되었음

○ 전라북도는 낙후지역과 발전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현황과 그간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구역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정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신투법 사업(개촉, 오지, 도서 등) 전북 규모 : 연평균 753억원(전북 총 15,589억원 중 50% 이상이 민간투자 부문이나 이행수준이 저조, 민간투자 유인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신투법 활용필요)

○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을 통해 기 추진되어온 낙후지역 관련 사업들을 광역화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유인할 수 있는 전라북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전라북도의 지정방안
   ① 전남에 필적하는 유형 중심의 지정신청 / 선 지정이 요구되는 소수 지구(특정지역 중심) 지정하는 방안
   ②  전북을 권역화 한 동부권, 내륙 및 서·남부권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방안
   ③  전북 전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
    ※ 기업도시와 같이 민간부문의 투자의지 확인 및 공동 계획수립 필요

○ 향후대처
*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투자수요와 규모 및 입지 등의 조속한 조사 및 파악
  ※ 공모 고시방식보다는 도지사 요청방식에 의한 지정 내용이 신투법에 포함되어 있어 준비된 지역부터 신청-심의-고시되는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 높음
     · 1차 고시 목표일 경우 진행로드맵 : 민간부문의 투자의지를 담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수립(’08.10) 및 이행절차 완료(’08.12)필요
      ※ 일반적으로 18~2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의 일정은 신발전지역에 투자할 기업의 탐색과 현행법(하위법령) 준비 일정을 고려할 때, 2008년내 고시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

○ 금번 신투법 시행을 계기로 전라북도내 시ㆍ군별로 적용되고 있는 의제를 담은 개별법 및 특별법의 효과와 적극적 활용을 위한 진단과 방안의 강구가 필요


 ==  연구진  ==

이성재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영찬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창현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Ⅰ.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란?
    1. 신투법 제정 목적  
    2. 신투법 제정 의미 

Ⅱ. 신투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대응

Ⅲ.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 필요한가?
    1. 도내 낙후지역 주요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정부 및 타 지역 동향 
    3.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 필요성 

Ⅳ.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략
    1. 특정지역 중심의 신발전구역 지정방안  
    2. 전북의 권역화에 따른 신발전구역 지정방안 
    3. 전북권 전역 지정요구지역 중심의 신발전구역 지정방안 

Ⅴ. 향후 대응방안
    1.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로드맵  
    2. 신투법의 향후 동향에 대응 
    3. 신투법 시행을 계기로 도내 의제관련법 적용지역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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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Issue Briefing-2008-04.pdf 다운로드 수 :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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