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단위 먹거리 기본조례의 현황
1) 전국단위 먹거리 기본조례의 제정 현황
시행시기 | 광역자지단체 (11개 시·도) | 기초자치단체 (43개 시·군) |
2019년 (5개) | 경기도, 충청남도 | 해남군, 고양시, 아산시 |
2020년 (23개) |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 서대문구(서울), 광산구(광주), 구리시, 김포시, 화성시, 파주시, 시흥시, 동해시, 평창군, 춘천시, 홍천군, 청양군, 태안군, 나주시, 장성군, 거창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
2021년 (26개) |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대덕구·유성구(대전), 광명시, 용인시, 이천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부천시, 가평군, 제천시, 충주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김해시, 거제시, 남원시, 익산시, 고창군 |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리(검색일 2021.10.24.) |
2) 전국단위 먹거리 기본조례의 주요 내용
구분 | 관련 조항 | 주요내용 | 비고 |
총칙 | 목적 |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 | 공통 |
정의 | ∙ 먹거리, 먹거리 기본권,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먹거리 보장 등 정의 | 공통 | |
기본원칙 (기본이념) | ∙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인지, 정책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 | 일부 | |
단체장 책무 | ∙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 공통 | |
지역주민의 권리와 역할 | ∙ 건강 유지에 필요한 먹거리를 섭취할 권리,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 | 일부 |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름 | 일부 | |
종합계획 수립·시행 |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 ∙ 먹거리 종합계획(기본계획·전략)의 수립·시행 : 대부분 5년 단위 설정 - 기본방향, 목표 및 실행계획, 예산운영, 민·관협력, 제도개선 등 -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는 일부 지역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 공통 |
실태조사 | ∙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한 먹거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일부 | |
위원회 설치·운영 | 먹거리 위원회 설치·구성 | ∙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을 위한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역할·기능, 구성(대부분 20~50명 내외), 운영 등 세부사항은 지역마다 상이 - 정책 방향·조정, 계획 수립·변경, 시행·평가, 상호협력, 환경조성 등 심의 | 공통 |
먹거리 위원회 운영·지원 | ∙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등 관련 조항은 지역마다 상이 - 위원장 임기·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 위원회 존속기간 등 -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 간사·서기, 활동(수당) 지원, 공청회 등 | 일부 | |
먹거리 정책 | 사업·재정 지원 | ∙ 관련 사업추진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 | 공통 |
교육·홍보 | ∙ 먹거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먹거리정책 등 홍보 | 일부 |
3) 전라북도 먹거리 관련 조례 현황
분 야 | 관련 조례 |
생활·복지(8) | 채식환경, 생활안전, 치유농업, 노인복지, 식생활교육, 영유아보육, 도시농업, 소비자 기본조례 등 |
식품·안전(5) | 식품진흥기금, 축산물 안전관리, 향토음식, 축·수산물 안전성·품질향상, 식품안전 기본조례 등 |
농어업·농어촌(21) | 소규모 식품가공, 농림수산발전기금, 농산물 통합마케팅,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농어업인 육성·지원,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농업인 소득안정, 농촌융복합산업, 친환경농어업, 스마트농업, 종자산업, 우리밀·콩, 조사료 생산, 쌀가공·약용작물·양봉·천일염·한우 산업 육성, 농산물 가격안정,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등 |
로컬푸드·공공급식(2) |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지역사회·상생협력(5) | 식품기부,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유통산업 상생협력, 사회적농업,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등 |
민관협력·거버넌스(2) | 삼락농정위원회,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등 설치·운영 |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리(검색일 2021.10.24.) |
■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
1) 기본조례로 제정하는 이유
○ 먹거리 기본조례는 ‘먹거리 기본법’이 입법 추진되어 국가 법률이 없는 가운데 먹거리 종합전략을 지자체가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담은 ‘자치 기본조례’라는 특성을 가짐
○ 그러나 지금까지 제정된 전국단위의 먹거리 기본조례는 내용에서 행정·재정적 조치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먹거리 전략의 실행을 위한 기본조례로서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먹거리 기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먹거리 전략의 실행기준(규범)으로서 성격을 가지며, 관련 개별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조례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등을 반영해야함
○ 이러한 측면에서 전라북도의회(국주영은·강용구·박희자 의원 공동발의)가 제정을 추진하는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는 먹거리 전략에 관한 기본원칙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실행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기본조례에 담겨야할 골자
① 먹거리 기본조례로서 명확한 성격과 기능 제시
② 먹거리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체계 구축
③ 먹거리 정책의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④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민 참여구조 마련
■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
제1장 총칙 | 제1~3조 | 기본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원칙, 사용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
제4~5조 |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종합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 |
제6~7조 |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도민의 권리와 역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 |
제2장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 제8~9조 |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먹거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제10조 |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제3장 먹거리 위원회 운영 등 | 제11~13조 |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
제14조 | 먹거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먹거리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제15조 |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의 구축·시행과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 |
제16조 | 도지사와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제17조 | 도민이 주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숙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제4장 먹거리 종합정보의 관리와 협력 | 제18조 | 도민에게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제19조 |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실태조사·연구 등 수행에 대해 규정함 | |
제5장 보칙 | 제20조 |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공로가 현자한 자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 |
제21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