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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혐오사회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과제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18.09.21
  • 연구책임
  • 장세길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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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오사회와 포용국가
2.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필요성
3. 사례로 본 전북의 문화다양성
4. 문화다양성 정책의 현황과 과제
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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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혐오를 설계하고 공모하는 사회
   - 145개국(한국 포함)이 비준한 유네스코의‘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제4조 정의에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Cultural diversity refers to the manifold ways in which the cultures of groups and societies find expression)”이라고 명시돼 있음2)​
    - 그에 따르면, 혐오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혐오폭력은 준비된 것이며,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혐오와 혐오폭력이 가해지는 것은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된 것임
    - 혐오사회에서 소수자(예: 무슬림, 동성애자)는 주류집단의 어떤 표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타자화(他者化)되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취급되지만, 소수자들이 집단화(무슬림‘들’, 동성애자‘들’)되면 사회의 위협요인으로 인식됨
  ○ 사회적공모(共謀)로 만들어지는 혐오는 “동질적이면서 본원적이고 순수한 공동체”(카롤린 엠케 2017)라는 표상을 추구하는데서 비롯되는데, 한국사회에서 여성·동성애자·외국인노동자·무슬림 등에 대한 혐오가 폭발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2017)의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소수자(기타남성, 기타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1) 경험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한국사회도 혐오사회라 불릴 만큼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과 혐오폭력이 만연되어 있음​

■ 배제가 아닌 공존의 포용국가
  ○ 사회적 배제는(social exclusion)는 종족(민족)‧인종‧종교‧계급‧성‧신분‧성 등에 따른 특정 집단이 사회의 주류에서 차별받고 배제되는 현상을 말하며, 배제된 집단은 마땅히 누려야할 삶의 기회가 제약됨
  ○ 포용은 배제되어 있는 소수자(집단) 주류사회로 통합되는 것과 배제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삶의 기회를 보정받는 과정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다양한 기회로의 접근 보장과 실질적 참여, 혜택의 향유 등을 말함
  ○ 문재인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발표함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포용국가를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로 정의함​
    - 2017년 서울시는 포용도시를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개인의 경제적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는 도시정책을 지향, 실천하는 도시”(서울연구원, 2017)로 정의하고,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를 개발함. 포용도시, 포용사회, 포용국가는 사회적 배제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본원리로 ‘포용성’을 내세우는데, 포용성은 ‘다름’을 통해 서로의 존재와 문화를 인식하고 공유하며 공존하는 즉, 문화다양성에서 출발해야 함​ 

■ 혐오와 배제, 폭발하는 사회갈등
  ○ ​현재 한국사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거나 상대의 문화를 공유하지 못하고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이 폭발하고 있음
    -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1.88(OECD 평균 1.13)로 전체 35개국 중에서 멕시코, 터키에 이어 3위를 차지함
  ○ ​국내거주외국인주민수가 연평균 14.4%씩 증가하여 175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바뀌고 있으며 , 양성평등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비해 성격차 지수는 144개국 중에서 116위(세계경제포럼, 2016년)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사회적 갈등을 양산함​ 

■ 포용의 기본원리로서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은 특정 집단(문화)이 모든 것을 독식하거나 자신의 집단(문화)으로 다른 집단(문화)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족(민족)‧인종‧종교‧계급‧성‧신분‧성 등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집단 간 차별과 배제 없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를 표현하는 것, 즉 ‘차이(다름)’를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공유하고, 공존하는 것(가치관, 또는 삶의 방식)을 말함
   - 145개국(한국 포함)이 비준한 유네스코의‘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제4조 정의에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Cultural diversity refers to the manifold ways in which the cultures of groups and societies find expression)”이라고 명시돼 있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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