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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의 법적지정을 준비하자
  •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위원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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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도시 조성사업 현황
⑴ 지역거점 문화도시
⑵ 문화특화지역
⑶ 전라북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현황

2. 문화도시 법적지정 전망
⑴ 지역문화진흥법의 문화도시 지정 조항
⑵ 새정부 추진목표로 문화도시 법적지정 준비
⑶ 법적지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3. 전라북도 지정추진 대응방안
⑴ 전라북도의 대응
⑵ 지역거점 문화도시(전주)의 대응
⑶ 문화특화지역의 대응
⑷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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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새정부 추진목표로 문화도시 법적지정 준비
  ○ (추진시기) 2017년 내에 법적지정 절차가 진행될 전망
  ○ (지정대상) 광역도를 제외한 지자체(광역시, 시·군·구) 예산지원이 뒤따르는 법적지정 대상은 229개 시·군·구로 한정될 전망
  ○ (지정목표) 10년 동안 최대 50개 내외의 도시를 지정(구상안)
  ○ (지원내용) 지역별로 5년 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구상안)
  ○ (지정절차) 최소 3년이 소요(1년차 계획수립과 지정신청, 2년차계 획심의·승인, 3년차 예비사업 실행과 지정)

□ 전라북도의 지정추진 대응방안
  ○ (전라북도) 시군 단위의 전략을 도 전략으로 확대하여 도 자체적인 지원 계획 수립, 시군 공무원 및 관계자의 교육과 역량강화 추진, 광역
단위 거버넌스 구축

  ○ (지역거점 문화도시-전주) 국제 수준의 문화도시를 목표로 하는 전통문화도시 수정계획 또는 신규조성계획을 수립, 기존 사업의 계승 차원에서 제도(조례)와 체계(거버넌스) 구축 또는 정비, 한중일 공동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 재추진
  ○ (문화특화지역-남원·군산·익산) 문화도시 법적지정에 부합하는 조성계획 수립 및 기존 계획의 수정·보완,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도시문화의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둔 사업)의 선정과 실행, 기초 단위의 제도(조례)와 체계(거버넌스) 구축
  ○ (신규추진 희망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론화 필요(문화도시 추진과 지역브랜드의 동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고유의 도시문화브랜드를 발굴, 2018년 문화특화지역 지정 공모사업(2017년 공모예정) 참여 (문화특화지역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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