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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와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19.5.29
  • 연구진
  • 이주연, 조경욱, 최지훈
  • 연구분야
  •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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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2. 이호위기가족 관련법과 지원서비스 현황
3. 전북 이혼관련 현황
4.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와 욕구
5. 전북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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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이혼 실태 및 정책적 욕구분석을 토대로, 이혼숙려기간의 효율적 활용, 미성년자녀 복리증진 및 보호체계 강화, 법원연계 협조체계 구축 등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부부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갈등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등) 연계 생애주기별 실습중심의 체계적·지속적·반강제적 성격을 갖춘 부부교육과 전문상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건강한 이혼을 위해 이혼숙려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강화(의무상담제 3회기 이상 실시, 자녀양육안내교육 내실화)와 다양한 후견 프로그램(부부감정치유 상담, 부부캠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협의이혼신청자가 전문상담기관 및 법률정보를 쉽게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 다양한 형태의 홍보와 정보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이혼 결정 시 및 진행과정에서 연령대별 미성년자녀를 대하는 방법과 양육방법에 대한 안내 및 친권자·양육자 결정, 양육비관련 의사결정(지급액, 지급인과 지급받는 사람, 지급방식 등), 면접교섭방법(일자, 시간, 장소)등을 자녀중심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녀를 고려한 이혼의 재숙고 및 건강한 이혼을 위해 법원과 연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상담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신청자 관련 종단적 데이터 구축 및 지속적 연구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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