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 제안
푸드플랜 실행의 근거, 먹거리 정책의 통합적인 추진 지원
타 지역 조례와 차별된 먹거리 종합전략의 실행수단 제시
○ 먹거리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전략으로서 ‘지역 푸드플랜’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계획의 실행근거가 되는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제255호) 「푸드플랜 실행의 근거,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을 제안했다.
○ ‘먹거리 기본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 지금까지 전국의 54개(광역자치단체 11, 기초자치단체 43) 지역에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는데, 행정·재정적 지원과 위원회 중심의 추진체계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한편 ‘전라북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 이후 전라북도의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2차례의 공청회를 거치고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 전북연구원 배균기 부연구위원은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가 먹거리 전략에 관한 기본원칙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실행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첫째, 먹거리 기본조례로서 정책의 종합화·체계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 등 각 주체들의 역할과 권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 둘째, 먹거리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5년단위)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매년)과 평가체계 등 전반적 사항을 제안하였다.
○ 셋째, 먹거리 정책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로서 먹거리 위원회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부서간 정책을 총괄할 먹거리 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실행수단을 제시하였다.
○ 넷째,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도민들의 상시적인 참여공간과 소통구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관련 지식·정보의 보급, 지속적인 교육·홍보, 협력체계 등을 제안하였다.
○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먹거리 종합전략인 푸드플랜의 실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지역 먹거리의 순환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전북도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조해갈 예정이다.
문의 : 배균기 부연구위원 산업경제연구부 (063-280-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