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및 목적
○ 2024년 1월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조성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 특히 전북자치도의 설치 근거가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국무총리와 전북자치도 간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체결과 성과평가 시행을 명문화하였으므로 이를 위한 성과평가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성과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부과제로 '자체 성과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연구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제도과 (24SU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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