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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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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기본과제 농생명분야 외국인 지역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지역특화비자 전략 및 운영 방안
  •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 발행일
  • 2024.11.28
  • 연구책임
  • 조원지
  • Member
  • 전희진, 박자경,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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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업 분야 지역특화비자가 왜 필요한가?
Ⅱ. 지역특화비자(지역우수인재) 개요
Ⅲ.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Ⅳ. 농업 고용허가제(E-9) 근로자 대상 농업 지역특화비자 방향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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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지역특화비자의 필요성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지역의 과소화와 고령화로 작물재배업뿐만 아니라 농업 연관산업 인력난의 현실화

○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정주인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비자사업(지역우수 인재, F-2-R)이 추진

○ 지역특화비자사업 대상과 농촌의 산업구조 특성으로 농촌지역에서 현재 지역특화비자사업의 실효성이 낮음

○ 농업과 연관산업의 인력난과 농촌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농업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농업·농촌인력으로 정주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모델 제안

농업 고용허가제 근로자 대상 지역특화비자모델 개요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농업·농촌 연관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 농업 고용허가제(E-9) 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업·농촌 교육 및 훈련기관을 운영하여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전북자치도 농촌지역의 농업·농촌 연관산업에서 취·창업 시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F-2-R) 취득 가능

○ 농업 고용허가제(E-9) 근로자는 광역 지자체장이 인증하는 농산업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필요

농업 고용허가제 근로자 대상 지역특화비자 기대효과

○ 농업 지역특화비자(지역우수인재, F-2-R)로 농업 분야 경험이 풍부한 외국인 인력 유치와 가족 정착으로 농촌 인력난과 인구감소 문제 해소

○ 농업 고용허가제(E-9) 근로자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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