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도로 지정으로 기업유인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근거법 :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부여 등)(2009년 7월 개정)
•시장 등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기존 부여된 도로명 외에 명예도로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 따라서 명예도로는 필요에 따라 일반도로명과 병행명기 사용
•아울러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이 우수한 사람의 이름 등을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되,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 등은 이미 부여된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함
- 생존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 사용은 불가
- 기업의 존폐 등 변화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영구적인 법적 주소용 도로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명예도로명으로 사용케 하는 현실적 방안 적용 중
•명예도로는 주소로는 쓸 수 없지만 지도나 행사, 홍보에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지역의 장소성 확보에 기여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과 도로명주소 안내도에 법정 도로명과 함께 표시되며, 해당 지역에 별도의 표지판도 설치가능
•명예도로명은 가급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지정되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남발되지 않는 수준에서 지정
연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