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수립의 배경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제14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
정부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FTA에 대응한 현안중심의 대응전략을 넘어 과소화․고령화․양극화되어가는 농어업․농어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농정의 새로운 비전 및 패러다임과 정부의 농정기조에 맞는 세부 시책이 필요
○ 이에 따라 남원시의 농업·농촌의 실태, 장·단점, 잠재력 및 여건변화 등의 종합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
❚ 계획수립의 목적
○ (농정계획)남원시의 권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포괄적 지역 농정계획 수립
○ (전략적 종합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분야를 포괄하되 정책간 상호연계, 우선순위가 드러나도록 수립
❚ 연구발주기관 : 남원시 (14SU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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