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전북상품 인증사업의 고용효과분석과 정책제언
- Buy전북상품 인증사업의 운영은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와 「Buy전북상품 선정 및 관리규정」에 근거하며, 전자(제4조 4항과 제5조 6항 등)에서 Buy전북상품은 “도(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후자(제2조 1항)에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성장가능성이 많은 상품”으로 전제하고 있음
· 제4조 4항 도 대표상품(Buy 전북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 제5조 6항 도 대표상품(Buy 전북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 제2조 1항 “Buy전북상품”이라 함은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성장가능성이 많은 상품중에서 Buy전북상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상품을 말한다
▮ 인증사업의 목표
- 마케팅지원을 통한 인증상품의 매출신장
∙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성장가능성이 크며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Buy전북상품으로 선정·인증하고, 인증상품에 대한 마케팅지원을 통해 인증상품의 이미지 제고와 매출의 신장이 Buy전북상품 인증사업의 1차적인 목표가 될 것임
∙ 공공의 예산을 투입하여 극히 일부의 민간업체를 지원하는 Buy전북상품 인증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의 설정이 필요함
(도내 농축산업, 제조업, 음식점업에 속하는 사업체의 수는 2008년 기준 2만4천개로 107개의 Buy전북상품 인증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0.45%에 불과)
∙ 따라서, 본 인증사업은 도내 기업의 경영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 내 고용의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조례와 규정을 통해 Buy전북상품을 도의 대표상품 혹은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성장가능성이 많은 상품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