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 영주권제도 "새만금지역 " 확대도입 필요
▮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의 개념
-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란 부동산 간접투자이민제도의 하나로, 기업경영 목적의 직접투자에 한해 영주자격을 부여하던 방식에서 국내 특정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기업경영 뿐만 아니라 5억원 이상의 휴양체류시설(콘도 등) 등 관광레저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 거주비자(F-2)을 부여하고, 체류기간동안 결격사유 없이 5년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F-5)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제도와 다름
-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자에 대해 장기체류비자 또는 영주권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연구진
김시백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명희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