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012년부터 시작된 제5차 권역관광개발계획이 2016년 종료됨에 따라 각 시도별로 향후 5년간 지역관광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개발계획이 필요함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신규 수립, 제5차 권역계획(2012~2016) 사업기간 완료 등 국토 관광공간과 관련된 계획 체계의 변화를 수용
○ 요소중심의 양적 수요를 넘어 문화적 질적 수요의 고조,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의식 증대, 녹색환경에 대한 국민 요구 등을 투영함
○ 산, 강, 바다, 마을, 문화, 역사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고부가가치화 하는 지역관광발전을 유도함
○ 전라북도 관광행태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및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진흥계획을 제시함
○ 전라북도 핵심 정책인 토탈관광과 연계한 5년간 전북관광 미래상 제시를 통해 국내 · 외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
● 계획의 성격
○ 권역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 제2항 및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기본계획의 개발방향을 수렴하면서, 권역 내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임
○ 국토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권역(시 · 도)이 추진해야 할 권역 내 관광개발방향 등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계획임
○ 권역계획은 관광(단)지, 관광특구 및 생태·문화·녹색 관광자원 등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상품 및 코스, 관광축제 및 이벤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관광진흥사업을 포괄하여 지역관광발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 발전 계획임
○ 권역의 관광여건과 관광잠재력을 최대한 반영하여 권역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서 관광권역 단위에서는 당해 지역의 5년간 관광개발에 대한 중기적 실행 계획임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15SU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