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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서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일
  • 2016
  • 연구책임
  • 김보국
  • Member
  • 장남정 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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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행계획 개요

Ⅱ. 관리지역 현황 조사

Ⅲ. 비점오염원 저감 관리방안 수립

Ⅳ.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추진계획

Ⅴ. 시행계획 관리목표

Ⅵ.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Ⅶ. 이행관리

Ⅷ. 참고문헌

Ⅸ.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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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시행계획 수립 주체 및 법적근거

 

○ 시행계획 수립 주체 : 비점오염원 관리 고시지역 관할 시·도지사 

○ 법적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 시행계획 수립 목적 및 범위

 

○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비점오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저감사업을 추진하고자 새만금유역 7개 시·군, 17개 소유역, 815.8㎢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비점오염원 관리대책(2014.12.31)을 통보함

 

○ 이에 따라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비점오염 저감계획 수립 및 향후 저감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함

 

❚ 시행계획 수립 추진경과

 

○ 2013.12.24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환경부)

○ 2014.12.31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요청(환경부→전라북도)

○ 2015. 4.27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전라북도)

○ 2015. 8.25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 1차 중간보고회 개최(전라북도)

○ 2015.12.10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 개최(전라북도)

○ 2016. 2.18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전라북도)

○ 2016. 2.23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 승인요청(전라북도→환경부)

○ 2017. 1.19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 승인(환경부→전라북도)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 (15SU07)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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