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이 전라북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제조업 분야
○ 제조업 분야에서는 농업부문과 달리 양허제외 없이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며, 유예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게 최장 7년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둠
- 우리나라의 즉시철폐 품목은 전체 품목의 90.7%인 8,535개가 대상이 되며, 주요 품목은 컬러TV 등의 생활가전제품과 섬유제품, 신발류 제품임
- 7년 유예 품목은 45개 품목으로 순모직물, 건설 중장비, 인쇄기계 등임
▮ 농·축산 분야
○ 한·EU 양국의 농업 경쟁력 차이를 고려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예정
- 한국은 전체 품목수의 62.5%인 90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5년 이내에 철폐하는 반면에, EU는 98.%인 2,02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5년 이내에 철폐하는 것으로 결정됨
-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계절 관세를 도입하여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 10년 이후에 관세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등 다양한 양허 방식을 도입함
- 전반적으로 EU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FTA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고 있음
▮ 서비스업 분야
○ 서비스분야는 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15개 분야, EU는 139개 분야를 개방하기로 함
- 법률·회계·세무 서비스, 유통·건설·금융 서비스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
- 방송서비스는 2년, 생활하수처리서비스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으며, 생활하수처리 서비스는 진입 규제와 관련한 포괄적 규제 권한이 유보됨
연구진
이강진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민수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시백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