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 목적
○ 전라북도 버스운송업체 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제공 중인 서비스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버스운송업체 운영자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지원은 재무구조의 건전화, 서비스개선 그리고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23조
○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50호, 2014. 11.4 개정)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물류교통과 (16SU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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