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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제3차 전라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
  • 부서명
  • 도시공간교통연구부
  • 발행일
  • 2017
  • 연구책임
  • 김상엽
  • Member
  • 장세길 김수은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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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전라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의 개요
제2장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 분석
제3장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 분석
제4장 교통안전정책 목표 설정
제5장 부문별 계획
제6장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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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과업의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함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해야함

  -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과업의 목적

 ○ 전북도민의 교통안전향상을 위해 교통안전기본계획 관련 법규와 계획들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중장기적 종합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추진전략 및 대책의 통일성을 유지함

 ○ 국가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효율적인 제고를 위해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함

 

❚ 과업의 성격

 ○ 본 과업은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국가수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전라북도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3차 전라북도교통안전기본계획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함

 ○ 이를 위하여 제3차 전라북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통안전 시책 및 사업이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체계 및 정책방향을 수립함

 ○ 본 과업을 통해 수립한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전라북도의 교통안전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교통안전시행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임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교통물류도로과 (16SU16)​​​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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