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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용역
  •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 발행일
  • 2017
  • 연구책임
  • 장세길
  • Member
  • 조원지 구혜경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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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과업의 필요성과 목적
2. 과업범위와 내용

제2장 여건 분석
1. 정책 동향
2. 예술인복지 사업

제3장 예술인 실태 분석
1. 예술인 실태조사
2. 전북예술인의 복지정책 참여 현황
3. 전북예술인 심층인터뷰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외 사례
2. 국내 사례

제5장 전략과 과제
1. 계획수립 방향
2. 전략별 세부과제

제6장 집행 및 관리
1. 재정 계획
2.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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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과업의 필요성

 

○ 핵심 문화정책으로서 예술인복지사업 확대

 - 예술인의 4대 보험 보장문제가 처음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이 국정과제가 되었음. 이후 2012년 1월 17일에 「예술인복지법」이 공포됐음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과제번호 68)이 포함됨. 이 과제에는 예술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이 담겨있음

 - 예술인복지는 국정과제로서 향후 정책 영역과 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지역 차원에서 국정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예술인복지정책의 확대로 예술인의 관심 증대

 -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된 초기에는 핵심적인 사안(기금조성, 고용보험 등의 미가입 등)이 빠져 있어 예술인의 관심이 적었으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면서 예술인의 관심이 많아짐

 - 문재인정부는 지금까지 예술인복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고용보험 및 의료보험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20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료까지 지원할 예정이어서 예술인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짐

 - 정부가 추진하는 예술인복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이 이뤄져야 함. 아직까지 전라북도에서는 예술활동증명 수가 높지 않아 많은 예술인들이 정부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확대되는 정부사업에 전북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꾸려야 함.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함

 

○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을 계기로 전북예술인복지정책 본격화

 -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2016년 6월 30일에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예술인복지조례)가 시행됨. 예술인복지조례의 제정은 전라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지역 차원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뜻함

 - 예술인복지조례에서는 5개년 단위의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전라북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번에 수립되는 예술인복지 증진계획은 전라북도에서 수립되는 최초의 예술인복지 관련 계획임

 - 전라북도계획은 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인지원 사업이 아니라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보장과 창작여건 개선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이전에 수립된 예술 관련 진흥계획과는 다른 계획임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예술인복지계획 필요

 -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술인복지계획은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사업을 담고 있음. 수도권의 예술 환경과 전라북도의 예술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정부사업이 추진될 경우가 많음

 - 정부의 사업을 전북예술인이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전략과 함께 정부의 사업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전북예술인의 복지수요를 전라북도 차원에서 해소해줄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업발굴과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필요함

 

❚ 과업의 목적

 

○ 법률·정부계획·조례의 위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방향과 과제 설정

 - 법정계획은 법률과의 위계성이 중요하며, 정부계획과의 부합성도 필요함. 예술인복지법과 예술인복지계획, 그리고 예술인복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및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계획을 수립함

 

○ 예술환경,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시책 발굴

 - 전라북도의 재정여건, 전북예술인의 활동현황, 기존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함

 

○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을 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개발

 - 전북예술인의 욕구 등을 반영하되, 재원 확보 가능성과 계획기간 내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함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17SU16)​​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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