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 의의
○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문화기본법」(2013.12.10.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한 제도임
○ 「문화기본법」에 의거한 문화영향평가의 개념은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미치는 영향을 평가"(법 제5조제4항)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함.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2018년부터 도시재생뉴딜을 본격 시행할 계획임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부처 협업으로 2018년 문화영향평가 시행 대상으로 '도시 재생뉴딜 시범사업' 중 중심시가지형 18개 사업을 선정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에 앞서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사람이 있는 문화', '사람이 있는 도시재생' 등 국정기조를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발주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8SU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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