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물환경보전법」제54조에 의거 새만금 및 골지천 유역 중 비점오염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함('13.12.24)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새만금 및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관리대책을 마련(`14.12.31)하고, 관할 시·도지사는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계획을 수립함(`17.1.17, `17.10.18)
◯ 새만금유역과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대한 강우시 모니터링 및 유역모델 구축을 통해 해당 유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출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추진 등에 따른 비점오염 영향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 특히 본 과제의 모니터링 및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모니터링 시기를 도출하고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의 관리목표 달성도를 평가함
◯ 이와 함께 목표달성 평가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비점오염원의 정량화 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발주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18SU10)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