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기능
• 국립공원 해제를 통해 국립공원내 포함되어 있던 주민밀집지역(마을지구) 및 농경지 해제에 따라 주민민원 해소 계기 마련
• 기 훼손된 지역을 해제하는 대신에 공원가치가 월등히 큰 지역을 편입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국립공원 중심정책에서는 공원가치 상승 계기가 마련
• 효율적인 공원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가 마련됨
• 아울러 부안군 등의 경우처럼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면적대비 국립공원 편입면적 비중이 월등히 높은 지역의 경우 해제지역을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토지로 활용될 경우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임
○ 역기능
• 국립공원 승격시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공원구역 확대지정 등이 발생되어 저지대마을 및 사유지가 등 편입지역이 해제됨으로써 지정당시와 같은 기대심리로 인한 토지투기 및 비 계획적 이용이 우려됨
- 따라서 일부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압력 증대를 가져올 것에 대비한 계획적 관리방안 미비시 난개발이 우려됨
• 해제지역 대부분 공원의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지역과의 완충공간(buffer zone)이 사실상 상실되게 되어 자연환경 훼손 등도 우려됨
• 해제된 지역가운데 당초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되었던 과거보다 허용행위가 강화되는 토지의 경우 민원 발생이 예상됨
- 이의 경우 민원대상이 환경부에서 전라북도 및 기초자치단체(무주, 정읍, 부안군 등) 등 지방자치단체로 바뀌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연구진
이창현 · 전북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