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의 배경
○ 파리 기후변화협약 체결로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30년 국가 감축목표(BAU 대비 37%) 이행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비산업부문 감축 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함
- 비산업부문의 ‘30년 BAU는 32%로, 감축수단의 관리권한 대부분이 지자체임
○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녹색법 개정공표,‘16.5)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이관된 지자체 지원․협력 업무에 따른 국고 보조금을 활용하여 2030년 국가 감축목표 로드맵에 부합되는 전라북도 2030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전국 광역지자체가 공통으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현재 지자체 수립은 법정계획은 아니나, 향후 ‘기후변화대응 기본법’이 제정되거나 법 개정을 통해 법정 계획으로 격상될 수 있음
●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연계한 지자체의 감축 관리 및 이행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자체 온실가스 기틀 마련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데 있음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18SU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