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부모의 이혼 · 가출 · 실직 · 수감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와 부모의 학대(유기, 방임 등) 및 질병·사망 등으로 친가정에서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요보호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부모에 의한 친가정 내 아동양육 및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거에는 시설보호가 주요 보호법 이었지만, UN아동권리위원회의 반복적 권고와 시설보호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된 이후 가정보호를 시설보호에 우선해서 실시하고자 노력함
○ 정부는 요보호아동 보호조치로 시설보호 보다 가정보호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2017년 시설보호 비율은 58.7.0%인 반면, 가정보호 비율은 41.3%로 여전히 가정보호가 시설보호 보다 저조함. 이에 가정보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함
○ 특히, 가정보호 중에서도 요보호아동을 적합한 위탁가정 내에서 일정기간 보호 · 양육하는 동시에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함
○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의 요보호아동이 가정환경 내에서 일정기간 보호 · 양육되고 친부모와 다시 재결합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가정위탁보호의 현황과 양육 · 보호 실태 및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여 가정위탁보호의 지원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가정위탁보호 유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일반가정위탁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과 전북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 및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8JU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