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수립의 배경
○ 경쟁력 제고를 중심으로 품목별·분야별 종합대책과 FTA 대응 등을 중심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반성
○ 민선 7기의 출범에 따라 새로운 농정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의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농정비전 및 실행계획 필요
○ 더불어 중앙정부의 농정방향과 발전계획,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농업의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됨
● 계획수립 목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15)」제14조 제14조에 근거한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중앙정부의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계획과 지자체 계획 연계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지자체 단위의 정책목표 실행력 강화
○ 자율적 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특화발전 유도
○ 지역농업의 특성화, 특화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 농촌지역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계획적 추진전략 제시
● 연구발주기관 : 순창군 (19SU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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