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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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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과제 완주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10
  • 연구책임
  • 이창현
  • 연구진
  • 박상명 이진성 유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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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완주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계획수립 경위


▮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관련 법률이 제정됨
○ 장애인, 임산부 및 어린이 등과 더불어 국내의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고령자 등 교통약자 중심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나 교통 관련 개별시설의 편의 개선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면밀한 실태조사와 개선책 강구가 필요함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2005) 제정 등 법적 장치 마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정부 역할의 재정립은 물론 새로운 정책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바 있음
○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된 것이며, 이를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게 됨
○ 교통약자법에 의거하여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07)’을 수립하고 이를 계기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함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의무화
○ 완주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은 관련법령인 교통약자법과 상위계획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07)에 따라 완주군내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임
○ 본 계획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계획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장애인복지발전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 등 관련계획과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연관성을 보유하면서 수립됨


연구수행기관


전북발전연구원 (발주처 : 완주군)


목  차

제1장 계획의 개요 및 교통약자 인구전망
  제1절 계획수립 경위 및 법적 근거 
  제2절 계획수립 원칙과 목적   
  제3절 관련계획의 검토  
  제4절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전망   

제2장 이동편의시설과 보행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교통약자 거주 및 이동실태 
  제2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제3절 보행환경 실태조사 
  제4절 교통약자 이동 관련 문제점 

제3장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제1절 계획수립의 기본목표 
  제2절 계획의 목표치 설정   

제4장 부문별 세부추진계획
  제1절 보행환경 개선방안 
  제2절 보행우선구역 및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제 활용 
  제3절 교통약자 거점 및 간선이동축 확보 
  제4절 저상버스 도입·운영  
  제5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제6절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제7절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제8절 홍보·교육 및 관리방안 

제5장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제1절 소요재원의 규모 및 투자계획 
  제2절 재원현황 및 전망  
  제3절 투자효과 평가방안 및 사후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