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의 배경
○ IPCC에 의하면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2000년 수준으로 감축한다 하더라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해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함 (실제 기후변화는 진행중인 현상임)
-1912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6대도시 평균기온은 1.7℃상승하였음(기상청, 2008)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6대도시 강수량은 19% 증가하였는데, 한반도 남부지역의 경우 강우일수는 14% 감소하고 강우강도는 18% 증가하였으며, 일 80mm 이상 집중호우 발생일수가 197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완화’ 방안의 모색과 동시에 지구온난화의 지속에 따른 ‘적응’ 대책이 필요함
-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임
- 기후변화 적응은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참여와 이익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함
○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10.4)에 따라 13개 부처가 참여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 수립(’10.10)하였으며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해야함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 및 근거법
○ 우리나라는 제1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99∼’01)을 시작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여 제2차 대책(’02∼’04), 제3차 대책(’05∼’07), 제4차 대책(’08∼’12) 등 총 4차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음
○ 제4차 종합대책은 신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 발표에 따라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으로 대체되었으며,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2008년 12월 13개 부처 합동(환경부 총괄)으로「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을 수립함
○ 이후 2009년 7월 국가 장기 전략인「녹색성장 국가전략(’09~’50)」과 시행계획인「녹색성장 5개년 계획(’09~’13)」을 수립하였으며, 이의 법적 근거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2010년 4월부터 시행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2010년 10월 기존 「국가 기후변화적응 종합계획」을 보완 및 개선하여 최초의 법정 국가 적응대책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을 수립함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계획의 목적
○ 전라북도 분야별(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기후변화 영향을 조사하고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여 지자체 중심의 사전 예방적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
○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2~2016년) 수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연구관리코드 : 11SU09)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