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는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음
○ 농업·농촌발전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시·군 단위 농업·농촌의 실질적 발전방향의 제시는 물론, 실질적인 농정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고 있음
○ 특히 FTA의 진전 등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와 품목 간, 지역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번 남원시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은 계획기간 20년을 목표로 남원시 지역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체계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이에 입각하여 활성화 방향과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데 큰 목적이 있음
❚ 연구발주기관 : 남원시 농정과 (연구관리코드 : 11SU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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